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라고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합의를 한 경우 퇴사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허가 대상인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이거나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와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세 개인사업자이고 외국인 고용 계획이 없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