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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신고시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며 업종은 음식점업입니다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짜를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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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직원을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는 것으로 불이익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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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라고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합의를 한 경우 퇴사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허가 대상인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이거나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와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세 개인사업자이고 외국인 고용 계획이 없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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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관련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기가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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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권고사직한 것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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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고용지원금의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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