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선결재가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시간외근로의 사전 신청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사전신청이 없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시가넹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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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9.30.자로 마지막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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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나 주휴수당등을 못받았는데 계약이 끝나고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만 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속기간에는 휴무일이나 휴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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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조건중 계약만료기간중 일년 계약중 10일전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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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의한 퇴사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의 경우 상실신고 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가 이직사유가 됩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반드시 결혼으로 인한 퇴사임을 확인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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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케이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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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업무능력 저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능력 저하로 인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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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업체와의 계약이 되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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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인지 노동법인지 잘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연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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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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