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케이스)
계약직 연차수당에 대해 인터넷에서 말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일단 제가 근무한 지 만 6개월이 지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할 예정이고
제목에 있듯이 저는 1년 계약직근로자이고,
아마 만 6개월 근무가 지나면 연차가 3일 정도 있을거 같습니다 (근기법 60-2조)
근데 2달전 제 상사를 통해 들은 바로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에 연차 빨리빨리 쓰라고 면대면으로 말한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연차수당촉진제도는 서면으로 언급해야되기 때문에 위의 상사말은 법적인 연차수당촉진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제가 6개월 근무 채우고 퇴사하게 되면, 3일량의 연차수당에 대해 고용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은 서면으로, 정해진 기간에 맞춰 2차 촉진까지 유효하게 진행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렇지 않을 시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수당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6개월 근무 채우고 퇴사하게 되면, 3일량의 연차수당에 대해 고용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대로 사용촉진 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무하면서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수당) 발생하니, 개근 월수를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로 하거나 기간 및 횟수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촉진을 한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말씀하신것처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 3일간의 연차수당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연차사용을 권유한 부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만 6개월 근무 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가 없으시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수당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그 촉진 시기가 1년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년 미만이 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법상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설령,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