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 주간조 식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때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지급요건이나 지급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야간조의 식대를 달리 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협의로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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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고 의무근로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 간 171.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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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범위.기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의 경우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이 지급되며, 30대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월 310만원, 퇴직금은 1년분 31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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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법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이에 비례하여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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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후 불승인나면 이후 산재전문 노무사님에게 산재 이의신청 의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불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재심신청 시에도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는 초진 내역(소견서, 진단서)이며, 최초 불승인 시 누락된 자료나 주장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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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직원 퇴직절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망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종료되며 근로자의 사직원을 요하지 않습니다.사망 시 이를 관할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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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다면 고용승계 이후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가 있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상당한 기간 동안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 왔다면 이에 대한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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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현재 18일째 인데 그냥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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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란에 독서실 총무 경력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상 이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경력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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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시, 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계약만료 시점에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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