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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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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노무사님~~


고용승계로 문의드립니다.


용역회사가 고용승계된지 3년이 되어갑니다.


전회사에서 자격증수당을 매월 지급했었는데.

현회사가 고용승계되면서 자격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일방통보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지한 저는 안주면 못받는가보다..라고 생각하며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사실이 고용승계는 전회사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된다는건데.

3년이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자격증수당 없앤걸 무효라고 주장할수 있을까요?


또 전회사 마지막급여까지는 자격증수당이 지급되었는데... 현회사는 자기네가 없앤게 아니라 전회사가 없애고 승계했다는 말도 했다고 동료한테 들었습니다.

전회사의 마지막 급여에 자격증수당이 있는데 전회사가 없앴다는것도 이해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자격증수당을 부활시키고 ..체불된 자격증수당도 소급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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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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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격증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다면 고용승계 이후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가 있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상당한 기간 동안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 왔다면 이에 대한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시 별다른 의사가 없다면 이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승계시 양수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

    승계 대상 근로자 역시 이의제기 없이 3년간 근로한 부분은 묵시적으로 동의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3년이 지나 청구하는 것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종전에 지급된 자격수당을 양수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자격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고용승계 당시 질문자분께서 새로 고용승계가 된 회사와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고용되는 회사와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당시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이전 회사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자격수당도 그대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슨비다.

    다만, 새로 고용승계된 회사와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고용승계 이후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서 안에 자격증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자격증수당에 대한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만일, 자격증수당이 그대로 유효하게 근로조건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미 지나버린 3년에 대한 자격증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지만, 이후 발생하게될 자격증수당에 대해서는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