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2022. 11. 14. 17:43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며칠 있으면 전회사에서 현회사로 고용 승계된지 3년이 되어갑니다~


전회사에서 지급하던 자격증수당을 현회사가 고용승계후 일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 말해서 임금체불임을 알리고 ,

이번에 자격증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급받던 인원은 몇명 안됩니다.

소수인원입니다.


회사에서는 전 회사에서 지급받고 있던 대상자들만 소급해주고 앞으로도 그 직원들한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후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자격증수당에 대한 부분은 예전 회사나 지금회사나 관련부분에 대해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전회사에 채용공고에만 자격증수당지급한다고 되어있었고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노동관행이 되는건가요?


노동관행도 불이익변경시 과반수근로자 동의 또는 과반노조시 노조대표자가 동의해야 변경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현회사가 일방 폐기한거고..

현회사는 지금 과반노조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격증수당 폐지한지 3년 가까워 오고 있는 시점에서 .

현 회사는 지급받던 대상자들만 지급할거고.

다른 직원들은 이후로 자격증취득해도 수당혜택없다라고 한 상태인데..

고용승계.임금체불.노동관행.과반수노조(현재노조있고. ...전 회사때는 노조없었음) . 이런것들을 종합해 볼때.

회사가 하고 있는것이 정당한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내지 과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관행이 폐지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의 형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1. 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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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승계시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은 승계 받는 회사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와 같은 논리에서 이전 회사에서 노동관행상 지급해왔던 자격수당이 승계 받는 회사에도 적용되어 최근에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노동관행을 변경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과반노조 있을시 과반노조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와 같은 변경 취업규칙으로 인해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으나, 변경될 취업규칙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변경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 따라서 회사가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승계 당시의 노동관행에 따라 자격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노동관행이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명확히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그와 같은 관행이나 사규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입사하는 신규 입사자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11. 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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