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며칠 있으면 전회사에서 현회사로 고용 승계된지 3년이 되어갑니다~
전회사에서 지급하던 자격증수당을 현회사가 고용승계후 일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 말해서 임금체불임을 알리고 ,
이번에 자격증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급받던 인원은 몇명 안됩니다.
소수인원입니다.
회사에서는 전 회사에서 지급받고 있던 대상자들만 소급해주고 앞으로도 그 직원들한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후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자격증수당에 대한 부분은 예전 회사나 지금회사나 관련부분에 대해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전회사에 채용공고에만 자격증수당지급한다고 되어있었고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노동관행이 되는건가요?
노동관행도 불이익변경시 과반수근로자 동의 또는 과반노조시 노조대표자가 동의해야 변경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현회사가 일방 폐기한거고..
현회사는 지금 과반노조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격증수당 폐지한지 3년 가까워 오고 있는 시점에서 .
현 회사는 지급받던 대상자들만 지급할거고.
다른 직원들은 이후로 자격증취득해도 수당혜택없다라고 한 상태인데..
고용승계.임금체불.노동관행.과반수노조(현재노조있고. ...전 회사때는 노조없었음) . 이런것들을 종합해 볼때.
회사가 하고 있는것이 정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