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조건 변경안 (근무일 단축, 연봉 삭감) 제안을 받고 근무중이에요.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4월 초 경영난으로 인한 고용변경을 메일로 제안받았습니다.
사측에 변경 전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드렸고 6월달까지 3개월간 분할하여 지급 할 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조건으로 현재 단축근무 + 연봉삭감한 상태로 3주째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기존 퇴사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 관련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다음 사항들을 도움 받고자 합니다.
삭감형태로 최초 월급을 받기 전(4월 중)에
고용 변경에대한 서류와 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한 서류를 작성하고자 해요.
고용변경계약서 (매년 진행하는 연봉협상 시기가 도래할경우 고용 변경과 별개로 연봉협상 진행 요청예정)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
퇴직금을 3회차에 나누어 (6월까지)수령 예정인데 지급일에 지급이되지않을 경우에 대해 안전장치가 될 수있는 항목들을 기입하고자 합니다.
1회차 퇴직금을 4월에 지급받지 못 할 경우 ‘지난 마지막 월급일 기준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 +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요구사항을 요청서에 기입 하여도 효력이 있을까요?
두가지 서류 작성시 필수로 작성하여 도움이될 만한 사항들이 어떠한것이 있을까요?
또한 해당 상황에대해 보다 자세한 자료들(고용조건 변경안 관련 메일 회신기록, 월급 명세서) 기반으로 대응방법에 대해 추가 상담을 희망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 방문 또는 메일을 통한 상담을 희망해요. 빠른 답변이 가능하신 연락방법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장래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소급해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합의된 날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또한 향후 해고나 권고사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해고나 권고사직에 관한 약정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