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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비둘기156
엄청난비둘기15624.02.19

권고 사직 통보 후 사측의 제안인데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어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 사유는 인원 감축으로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4년차 만 3년 딱 근무 했고 주축이되는 프로젝트도 몇개 해서 성과금도 받고 했는데 당황스럽네요


사측에서는 위로금 차원 2개월 ( 지급에 대한 협의 가능) + 서울 지사로 발령 후 (발령서 등 기타 서류 빠르게 차리가능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조성


이 조건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발적 퇴사이며 통근 곤란 사유이지만 위로금 지급 내역에 의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지

2. 위로금 지급은 일시불로 받고 싶은데 협의를 통해 가능한지 또는 유급휴가 성격을 띄며 2개월 월급 식으로 받는 방법이 옳은 판단인지

3. 위로금 지급이 유급휴가 성격을 띄고 있을 경우 통근 곤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 발령후 2개월 경과)

4. 해당 조건을 승낙했지만 미지급등 기타 계약 이행이 안될 경우 대응하기 위한 필요 서류( 합의서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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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협의를 통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 성격보다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통근 곤란은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4.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지급과 실업급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로금의 형태는 회사와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인사발령일과 퇴사일의 차이가 큰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과 실업급여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로금은 어차피 법적 근거가 없고 협의로 받는 것이니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3. 아뇨

    4.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전자든 후자든 무방합니다.

    3. 2개월 후 발령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4.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과 상관없이 자진퇴사여도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로금 지급 방식은 노사간에 임의로 결정 가능합니다.

    3. 통근 곤란 사유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4. 합의서를 바탕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 위로금 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해 꼭 회사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으로 제시해도 됩니다.

    3. 되도록 실제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유와 달리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제 이동 없이 인사발령의 형식만

    취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문서로 작성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인데 인사발령 형식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회사와의 대화도 녹취를 해두면 좋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을 지급받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응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권고사직서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