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체육대회 2시간 빨리 출근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는 행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행사 참석이 강제된다면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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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이 2년 계약을 하고 다시 2년 계약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기제(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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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급이나 직책 등 공식적인 지위 외에 성별, 출신, 근속, 고용형태 등 인적속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후임자여도 인적속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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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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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후 심사 절차중 상대 회사가 이의제기 산재 승인 어려울듯한데요 산재 전문 노무사한테 의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수급신청 시 재해발생 경위, 사업장의 업무환경, 기왕증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재해발생의 경위나 업무환경의 입증이 어렵다면 동료근무자의 진술이나 참고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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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회사의 국민연금 연체사실 확인했을 시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미납된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므로,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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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18개월 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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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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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폐업시 직원 통보 꼭 한달이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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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도 임금체불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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