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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깔끔한다람쥐14622.12.05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지요?

공공운수노조, 민노총이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ILO의 개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LO가 이번 사태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식 감독 절차가 있어 무시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의견 조회로 큰 신경을 안 써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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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LO의 긴급개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개입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결사의 자유 위원회」,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는 아니며, 회원국은 해당 절차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개로, 사안의 성격상 국제기구의 개입이 이루어지기까지 양측이 대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 소관 사항인지 의문입니다. 설사 노동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3개는 국회 비준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그러한 견지에서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