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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5
회사에서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후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퇴사를 권고하고 또 업무상 발설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로 퇴사를 하라고 하였으며 업무상 발설시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퇴사한 후 수사관서 등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러니 바로 퇴사를 하라고 하였으며 업무상 발설시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는 가능할지 몰라도, 법원에서 그것을 인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하고 증거도 확보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해고가 행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만 봐서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거부하였다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고, 퇴사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명령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닌 한, 외부에 누설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