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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실업급여 수급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서
이전주 11월 26일 1차 온라인 강의듣고
12월2일 온라인 수급신청을 합니다.
제가 근무가 3년넘게 일해서 180일 지급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180일이면
구직 활동 하는동안
몇회차로 금액이 분할 되어서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금액은 60120기준
예시
1회차 8일분 x60120
2화차 며칠분 x60120
이런식으로 총 몇회차 며칠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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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특한복어50
    영특한복어5022.12.05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회차에 8일분이 들어온 이후로는 통상적으로는 28일(4주단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마지막회차는 32일분이 지급될수 있도록 실업인정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1회차 신청 시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4주(28일) 단위로 신청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신청 시기에는 28일 미만 기간에 대하여 잔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1회차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1회차는 8일분이 지급되고, 그후에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합니다. 실업인정일이 휴일인 경우는 일주일 당겨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통상 4주 이내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회차 : 8일치*60120원

    2회차 : 28일치*60120원

    3회차 : 28일치*60120원

    4회차 : 28일치*60120원

    5회차 : 28일치*60120원

    6회차 : 28일치*60120원

    7회차 : 28일치*60120원

    8회차 : 4일치*601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