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다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다니면 그동안 낸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 시 공무원 연금이 지급되며, 10년 미만 재직 후 퇴사한 경우 퇴직 시점에서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60세 미만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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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시 기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됩니다.따라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되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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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 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또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만큼 연장됩니다.영업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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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서 왕따 티나는 조직개편과 부당한 단순업무분장인데 해당업무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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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를 당하는 경우 어떤 조취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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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영업이익이 안나왔다고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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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전 일방적인 안건 공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안건의 사전 제출이나 공개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측 안건을 반드시 노사협의회 전에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전 공개가 염려된다면 이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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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난청이나 이명의 경우 발병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소음이나 스트레스 등이 발병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근무 이전에 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고,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도 없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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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도급근로자) 견적서 관련 사용자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부담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파견수수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파견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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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에 근로장려금 2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가구 내 2인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등의 순서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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