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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다
살고싶다22.09.24

부서에서 왕따 티나는 조직개편과 부당한 단순업무분장인데 해당업무 거부가능한가요?

-새로운 조직 합류 7개월 후 조직개편

-부서장 등 위 인사 조직 최근 새로 지정

-합류 시 사장이 팀장으로 내 역할 구두로 팀원에게 안내. 허나 실제 프로모션 없이 우선 다른 업무 직접 지시

-프로모션 꿈을 안고 현재까지 일 죽어라고 함

-막상 최근 담당 조직 임원은 총애자들인 신규 승진자 (부장&팀장)를 중심으로 조직/업무 개편. 나는 부서 서브팀 사이드라인으로 빠지고 업무 또한 추가적으로 메인팀원이하던 단순반복 허드렛일 추가 업무 분장 (메인팀 5 - 서브팀 2)

-일만 혼자 새론 부서와서 죽어라 했는데, 꿈은 날라갔으며, 조직 임원은 나에게 정신적 모욕을 주는 언사 날림( 마치 내가 그들에게 피해줬고? 내가 새로운 팀장과 업무가 겹치고, 내가 인사부도 그러고 과거 트러블메이커라는 식으로 억울한 과거까지 얘기하며)

-새론 부장팀장은 오히려 나에게 처음부터 싸한 대우함. 부서내 다른팀으로 일도 같이 안했으며 정작 내 위 무능부장은 (임원이 싫어함) 결국 강등되어 부서 이동시키고, 새론 부장/팀장 2명 승진자 중심으로 이들 입맛에 맞게 그들을 위한 조직/업무 분장으로 나는 희생양이됨

-신규 부장은 업무 분장 결을 논하며 곱게 포장하며, 새론 메인팀원이 피곤하게 하던 족쇄같은 허드렛일 떼어 나에게 추가 (voc 전달 처리) 이를 거부중 (메일.구두로) 마치 기존 하던일은 세팅이 됐으니 아무도 원치않는 계륵 같은 단순 노동 업무로이 업무 공간 채우라는 식

-새론 조직에 와서 팀장 꿈을 안고 죽어라고 혼자 일만했으나 마치 내가 그들에게 무례한 사람처럼 임원은 나에게 머라하고, 사장에게까지 일러 바침 (현재 억울해서 답이 안보이며 정신 육체적 고통 너무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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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사가 폭언, 험담,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한 사실 또는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따돌림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권한으로 볼 수 있지만 본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추가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