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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왈라비187
깜찍한왈라비18722.10.20

회사 내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인사발령공고를 내야하나요?

회사 내 조직개편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인사발령공고를 내야하나요?

팀이름도 다 바뀌면서 팀장,팀원이 바뀐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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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내부적인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인사발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공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지만 조직개편으로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 공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팀명, 팀장, 팀원 등이 변경되는 등 종전의 부서 및 직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사발령 공고를 통해 이를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조직개편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인사발령공고를 내야하나요?

    팀이름도 다 바뀌면서 팀장,팀원이 바뀐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분장이나 조직도가 달라졌다면 발령공고를 내어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