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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매236
똑똑한매23622.09.24

계약만료 후 재계약 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해 질문 드립니다.

지인의 상황인데요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저번주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회촉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한 것은 서류상으로는 작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었고 계약해지 건 얘기가 나오지 않아 당연히 계약연장이 된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계약만료가 된 상태였던거죠..

당황스러웠던 것은 회사 상부측에서는 계약만료가 되었던 것을 알면서도 영업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저번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직급으로 있는 다른 계약직 직원은 영업비로 매 달 100만원씩 지급받았는데 지인만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지인이 올해 직장에서 받은 돈이라고는 영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5퍼센트 뿐입니다. 여지껏 계약도 안해놓고 부려먹었다고 생각하니 상황이 답답해 질문 드려봅니다.


1. 계약해지(미통보) 후 업무를 지속한 것(계약 안한 상태)에 대한 회사 측 잘못이 있나요? (성과금은 지급됨)


2. 같은 직급에 위치한 한 직원만 영업비를 지급 받고 지인은 영업비를 지급 받지 못했는데 처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3. 위와 같은 일들로 하여금 (계약해지가 된지 모른 상태로 업무 지속)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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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또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영업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계약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3.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갱신 전의 동일한 조건의 영업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갱신된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인분에게 영업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