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후 재계약 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해 질문 드립니다.
지인의 상황인데요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저번주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회촉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한 것은 서류상으로는 작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었고 계약해지 건 얘기가 나오지 않아 당연히 계약연장이 된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계약만료가 된 상태였던거죠..
당황스러웠던 것은 회사 상부측에서는 계약만료가 되었던 것을 알면서도 영업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저번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직급으로 있는 다른 계약직 직원은 영업비로 매 달 100만원씩 지급받았는데 지인만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지인이 올해 직장에서 받은 돈이라고는 영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5퍼센트 뿐입니다. 여지껏 계약도 안해놓고 부려먹었다고 생각하니 상황이 답답해 질문 드려봅니다.
1. 계약해지(미통보) 후 업무를 지속한 것(계약 안한 상태)에 대한 회사 측 잘못이 있나요? (성과금은 지급됨)
2. 같은 직급에 위치한 한 직원만 영업비를 지급 받고 지인은 영업비를 지급 받지 못했는데 처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3. 위와 같은 일들로 하여금 (계약해지가 된지 모른 상태로 업무 지속)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