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콜센타를 12년 다닌 친구가 있는데요. 귀에 이어폰마이크같은걸 끼고 하루에도 300통회씩 통화를 했대요. 근데 어느순간 귀가 잘 안들인다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난청이나 이명의 경우 발병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소음이나 스트레스 등이 발병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근무 이전에 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고,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도 없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 질병과 업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건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재해 근로자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말씀해주신 사례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콜센터 업무로 인해 난청이 발생된 것, 즉,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콜센타를 12년 다닌 친구가 있는데요. 귀에 이어폰마이크같은걸 끼고 하루에도 300통회씩 통화를 했대요. 근데 어느순간 귀가 잘 안들인다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될수있나요 - ----------------- -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근처의 산재전문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략) -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후략) - 위 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 승인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와 달리 그 인정 여부에 관한 입증이 어려워 전문가를 선임하는 편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산재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질병과 업무의 상관관계 입니다. 오랜시간 소음에 노출되는 일을 하여 청각에 문제가 - 발생한 연관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 같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산재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