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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24
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콜센타를 12년 다닌 친구가 있는데요. 귀에 이어폰마이크같은걸 끼고 하루에도 300통회씩 통화를 했대요. 근데 어느순간 귀가 잘 안들인다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난청이나 이명의 경우 발병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소음이나 스트레스 등이 발병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근무 이전에 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고,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도 없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병과 업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재해 근로자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말씀해주신 사례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콜센터 업무로 인해 난청이 발생된 것, 즉,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콜센타를 12년 다닌 친구가 있는데요. 귀에 이어폰마이크같은걸 끼고 하루에도 300통회씩 통화를 했대요. 근데 어느순간 귀가 잘 안들인다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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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처의 산재전문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후략)

    위 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 승인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와 달리 그 인정 여부에 관한 입증이 어려워 전문가를 선임하는 편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질병과 업무의 상관관계 입니다. 오랜시간 소음에 노출되는 일을 하여 청각에 문제가

    발생한 연관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산재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