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콜센터 직원입니다 헤드셋을 하도 써서 난청이 온것 같은데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콜센터 직원입니다

헤드셋을 한쪽만 쓰다보니

귀에 난청이 온듯합니다

이건 산업재해가 아닌가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해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화민원상담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의 난청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산재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변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보시고, 소음성 난청 또는 상세불명의 난청 소견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5db 이상 연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있고, 3년 이상 노출되었으며, 한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인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

    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고 어려우므로 되도록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