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환의무가 있는 금품의 유무와 별개로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출근 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지각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정근로일 외의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지각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에 따라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격일근무 계약직 휴일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다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으로 재직하면서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는 없으며, 이는 사직일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계속근로가 이루어지면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입차량 운행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런 문제는 불법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지입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견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의 용역이 지입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정해진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강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용역대금의 추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E7-4 비자 연장 시 점수 및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숙련기능인력 점수제비자와 관련한 질의로 보입니다. 이는 선발전형에 따라 필요한 점수가 상이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최저 점수를 초과하더라도 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내국인근로자가 평균 5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느지 여부는 신청일 기준 직전 2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에서 주말에 쉬지 않은 경우 주휴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공백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인수인계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 종료 전에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휴일과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따라서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