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무조건 다써야되는건가요?

2022. 11. 29. 00:16

저희 회사는 연말만되면 연차쓰느라 다들 바빠요

남기지 말고 다 사용하라 하던데 무조건 연차를 다사용해야하는건가요?

전에는 남은거 돈으로 계산해서 줬었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잔여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여 이행하였다면 별도 연차수당 부담의무는 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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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유가

    있더라도 사정이 있어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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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소멸시기(회계년도 기준 부여시 연말)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소멸시기(회계년도 기준 부여시 연말)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2. 11. 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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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11. 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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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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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도과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는 등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부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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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연차를 보통 다 소진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자가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함이 원칙이며,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1. 29.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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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11. 2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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