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반반한홍관조138
반반한홍관조13822.11.27

프리래서로 장기근무시 퇴직금가능여부?

저는 학원강사로 약 4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출퇴근은 따로 보고하진 않았고 강의시간에 맞춰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주5일)

급여는 각 강좌당 수강생 인원* 6:4 비율로 지급받았고 교재등은 제가 필요한 내용들로 요청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다른 강의쌤들이 연차나 휴가시 대신 해주기도 하였고, 다른 학원 출장시에는 원장에 허락을 맡아 별도 진행하였습니다.

퇴사 후 연차 미사용에 대한 추가 금액 및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원장은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 곳에 장기 근무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 출퇴근 기록부가 없어서 휴무나 출퇴근 시간에 대한 증빙이 힘들어 불리한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니,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 등도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 적용받지 못합니다.

    아래 근로자성판단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장기간 근무한 것만으로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의 장단에 따라 근로자 여부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 비율제 학원강사의 경우 대체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수익창출과 배분에 관여할 권한 등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례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9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근로자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는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많기에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이에 관한 심층상담을 진행하신 후 노동청에 신고여부를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신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연차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보신것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다퉈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종속되어 1주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