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센터에서 타지역요양보호사나 수급자를 등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 수급 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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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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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 피보험자격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일용직 또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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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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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퇴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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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근무를 평소보다 더 많이 했는데 받을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연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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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직 수당은 한번에 다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겼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의 1/2로 산정되어 청구 후 14일 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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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근로계약서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구입한 물품이라면 퇴사 시 반납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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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물품 반납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 당시 대여물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반납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반환을 강제하려면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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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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