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후 치료과정에서의 후유장해 는 완치시 까지 치료가 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는 재요양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병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따라 재요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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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정황상 회사의 계약연장의 청약에 대하여 거주지의 계약 연장을 문의하겠다는 답변은 그 자체로는 계약연장에 대한 동의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게 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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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소급분 적용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각 월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소급분이 각 월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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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당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법정수당은 주휴수당 및 시간외수당이 있으며, 그 밖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시간외수당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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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임금은 삭감하고 동일 부서에서 근무시키는것은 고령자고용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시행이 고령자고용법 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판단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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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후 근무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일 3.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은 3.5시간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은 106.45시간으로 산정됩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된 월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각각의 근로시간을 일할계산하여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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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지급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소급신청 후 재직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고용보험 지연가입에 대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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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저녁에 하루4시간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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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업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으로 인한 25.5시간분의 임금차감 및 연장근로에 대한 35시간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계에 따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비하여 저액이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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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연락 안 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다만 필요 시 4대보험 가입이력 등 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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