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무 피보험자격청구 방법
상용직 근무자가 사업주가4대보험가입을 해주지않았을때 피보험자격청구를 할수있는데 일용직근무에서 일을했는데4대보험가입을 처리해주지않을때 같은식으로 처리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일용직 또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 하더라도 무방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과 더불어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