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최소 계약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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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근무 후 1년미만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3.8. 재입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의 종료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금 지급은 무효가 되며, 최종적인 퇴직 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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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이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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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기간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게약서 작성일자는 동일할 수 있으나, 개별 근로자별로 실제 근로계약 개시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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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 후 재입사 하게 되면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로 근속기간은 단절됨이 원칙이고, 다만 형식적을 고용관계가 중단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및 타 사업장의 재입사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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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중인 근무자가 주 52시간을 초과 해서 근무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 제한 위반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미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면 사후적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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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지급 관련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촬영한 사진은 전자문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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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사직의 효력 발생 전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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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시 계약기간을 못채울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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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는 직원이 직원들 몰래 조사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래의 사용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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