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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말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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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소 계약기간이 있나요?

계약기간 2022.11.02~2022.11.30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계약기간이 한 달 이내면 일용직으로 분류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계약 기간은 1달 주 3일 근무라서 한 달동안 출근하는 날은 13~14일정도인데 이것도 한 달로 쳐주나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 2022.11.02

고용보험 상실일: 2022.12.0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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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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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2. 11.2.에 입사한 경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되려면 12.1.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어야 하며, 퇴사일(=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12.2.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1.30.까지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이 11월 2일부터 30일이라면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