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처리된 날(소정근무일, 주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이나 무급휴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