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마지막달 월급공제 후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금품청산 과정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공제되는 경우 이는 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액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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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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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휴무를 제가 야근했던 시간에서 상계처리 하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용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다만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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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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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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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연차수당 지급시 기본시급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월 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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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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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근속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재입사의 경위나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로는 계속해서 고용이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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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돈,시간 등 장난질을 하시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퇴사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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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병가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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