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중소 기업에 근무중인데요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자발적퇴사 경우 고용보험 수령이 어려운가요?
상급자가 무시하고 사람들앞에서 무안주고 매일 매일 퇴사를 생각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증명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이직사유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도지 안ㄴ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증빙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이 증명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질문자님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동료의 진술 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괴롭힘 관련 증거(녹취, 문자, 업무용이메일, 동료증언 등)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