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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투명한수염고래50
투명한수염고래50

회사 퇴사권고 관련 직장내 괴롭힘으로 모호한 부분

지속적인 퇴직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도 그만두고 싶은마음은 굴뚝같습니다 하지만 불경기인 지금에 직장이 구해지지는 않네요 퇴직순간 직장구인이 더 힘든거는 사측도 알고있고 그러면서도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다못해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다니는 입장입니다 이미 연봉삭감(성과지표로 점수낮음으로 삭감)ㆍ업무배제(담당부서장에게 인사에서 지시)등 괴롭힐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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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을 종용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권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퇴사권고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지속적으로 퇴사권고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되는 퇴사 요구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대표자가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히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인지 적시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때문에 귀하가 심리적 고통을 입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1. 퇴직 권고: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괴롭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구직활동 요구: 이는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여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연봉 삭감: 평가가 형식적이거나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괴롭힘 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4. 업무 배제: 직장내 괴롭힘의 전형적 형태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핵심이며 입증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