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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

계약서 안쓴 상태여도 이거 가능한건가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 원 받고 일하고 있구요

이번에 월급 들어온거 보니까 세금 3.3% 떼고 들어왔더라구요

이제 일한지 한 달 된거라 아직 계약서 같은건 안쓴 상태인데

알바도 5월에 종소세 신고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계약서 안쓴 상태여도 가능한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따로 필요한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내년에 최저시급 오르면 시급 더 올려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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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원칙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3.3%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므로 내년에는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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