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달 만근 후 다음달 월급 지급시 근무 일수 계산으로 주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 1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매달 15일 월급이라, 이번에 월급 받아야하는데 설날연휴랑 월차(한달 만근 시 주는 하루 휴가)일 빼고 일한 일수대로 돈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참고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사대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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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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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과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연차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1.1.~1.31.까지 근로에 대한 월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와 같이 공휴일 무급처리는 위법해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과거에 공휴일 모두 유급처리하였다면
그 역시 무급처리 위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