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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오소리55
청초한오소리55

한 달 만근 후 다음달 월급 지급시 근무 일수 계산으로 주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 1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매달 15일 월급이라, 이번에 월급 받아야하는데 설날연휴랑 월차(한달 만근 시 주는 하루 휴가)일 빼고 일한 일수대로 돈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참고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사대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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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과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연차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1.1.~1.31.까지 근로에 대한 월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와 같이 공휴일 무급처리는 위법해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과거에 공휴일 모두 유급처리하였다면


      그 역시 무급처리 위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