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를 안쓰고, 세금 3.3%도 안때다가 갑자기,,,
지금 알바로 일한지 2달 반정도 지났습니다. 이번까지 합치면 급여를 총 3번째 받는데 그 전까지는 세금3.3%땐다는 말 없이 그냥 일한 만큼 다 주다가 3번째 부터는 갑자기 3.3%때고 준다고 하는데 계약서도 쓴적 없고 여태까지는 그냥 주다가 세금 때고 준다니깐 할말은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계약서를 안써도 세금 3.3%를 땔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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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알바로 일한지 2달 반정도 지났습니다. 이번까지 합치면 급여를 총 3번째 받는데 그 전까지는 세금3.3%땐다는 말 없이 그냥 일한 만큼 다 주다가 3번째 부터는 갑자기 3.3%때고 준다고 하는데 계약서도 쓴적 없고 여태까지는 그냥 주다가 세금 때고 준다니깐 할말은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계약서를 안써도 세금 3.3%를 땔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