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자 연차 발생 산정을 입사일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미달하여서는 안되며, 사용기간 또한 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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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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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질의의 경우 제외월수의 의미를 알 수 없으나, 휴업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에서만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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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인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나, 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연금 제도 설정 시 회사는 적립금액의 손비인정의 혜택이 있으며 근로자 또한 세제혜택(연금소득세 적용)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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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을 규정시간에 얼마나 일찍도착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과 구분되는 출근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 개시는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시업시각에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도로 출근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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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은 어디 기준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정관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영수증 간에 어떤 이유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실제 적용된 비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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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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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에서 법정근로시간 계산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와 같이 휴일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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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18개월 내에 포함되는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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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중인데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 상 지원금 수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보육로, 유아학비,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의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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