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의 기본급에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미술학원에서 프리랜서로 3.3% 제하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궁금한내용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전 월~금요일 주 5일 1시~7시까지 6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세전 15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 보니
제 기본급은 738,146원 이고,
휴일근무수당 17,854원
연장근무수당 624,960원
연차휴가수당 119,046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1. 휴일에 근무하지않는데 휴일근무수당이 있는점
2. 저는 처음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연장근무수당이 기본급에서 저렇게 많이 빠지는게 맞는지
3.저는 연차, 휴가도 없고 그냥 방학때 쉬는 개념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1년에 8일정도) 연차, 휴가수당이 빠지는게 맞는지
4. 기본금을 이렇게 책정하는게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5.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6. 이렇게 기본급이 적으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거 아닌지?
7.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을 넣어주는 정직원으로 일하는게 더 이득일지 (이건 언제든지 전환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학원에서 일해봤지만 이렇게 기본급이 작았던건 처음이거든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