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치 정직원, 월급 계산이 맞는건가요?
저는 5인 미만 직장에서 정직원 강사로 일합니다.
일년단위로 재계약하고있고 몇개월 뒤 다시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여태껏 별 생각없다가 궁금해진 것들이 있어서 답답해서 질문드려요.
[월급] 실수령액 190만원/ 계약서상 150만원(+기타수당40만원) - 4대보험 제외하고
[근무시간] 주 5일 (토요일포함), 하루 평균 7시간, 일주일 35시간.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식사가 필요한 날 대략 30분 정도임)
[질문]
1. 계약서에 실수령액은 150만원이며 기타(식대/교통비 등 기타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40만원이 추가됩니다)
몇년 전에도 실수령액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이고 기타비용에서만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니 그렇게 적어두는 거라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퇴직금을 적게 받는 등 )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퇴직금은 3년째 100만원 받습니다. 업장측에서는 퇴직금도 챙겨준다 라는 말을 하시는데 원래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라하는데 정직원 이전 시간 알바를 했을 때 시급과 비교하면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건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주 3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13500원 정도입니다. 190만원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맞지 않다면 3년간 아무말 없다가 이번 재계약때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3. 월급을 받는 정직원인데 개인 사유로 결석 지각을 하면 실수령액월급에서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빠진만큼 월급을 적게 줍니다. 물론 일을 안한 시간은 안받는 것에 대해 불만은 없고 이 내용은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긴합니다.
사대보험이 적용되며 매년 퇴직금이 나오는 것 말고는 직장 특성상 연차 같은 걸 쓰지못해서 급여 측면에서 정직원으로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4. 매년 재계약시 월급 인상은 있었으나 경기가 어려워서 등등 이유로 5만원씩만 올려줍니다. (실수령월급의 5프로 미만) 재계약시 더 많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5. 정직원인데 기간제처럼 일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