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야외 근무) 할당량 미달성으로 결근처리가 되나요?
회사 업무(야외 근무) 중 할당량 미달성으로 결근처리 되어 이 번달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10%미달성)
1. 업무의 정확한 할당량은 업무 중간 쯤 설정 되었으며, 할당량 미달성시 근태에 반영된다는 말도 업무 중간에 공지되었습니다.
*업무는 원래 10/14-19(4일 공휴일 제외)였으나, 업무 할당량 미달성 인원이 많아 21까지로 기한이 늘어남
*근태 반영 공지는 19일 오전에 단톡방으로 공지됨
2. 할당량 미달성시 근태 반영 기준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할당량 미달성 이유로 제 근무일수를 2일 결근처리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할당된 업무량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기 사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할당된 업무의 완성 또는 달성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완성 또는 달성 정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일정한 업무수행을 조건으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회사가 근로자가 업무의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여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결근이 없음에도 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은 업무량이 아닌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므로, 할당량과 별개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