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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삵60
화려한삵60

당장 다음주 화요일에 퇴사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닌 지금 현재 일하고있는 곳에 저하고 적성이 맞지가 않아

당장 다음주 중으로 퇴사할려고하는데 아직 상사에게 말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전화로 저 월요일에 퇴사하고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월요일에 다시

1대1 면담을 통해서 사직서를 낼 생각인데 혹시 이렇게 된다면

너무 느닺없이 이야기하는게 아닌가 싶어

이렇게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낸다고 해도 퇴사 처리까지 몇일이 걸리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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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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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준다면 문제없으나,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서로 갈등(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당기 후의 기일이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동안은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계산이 달라짐)

    물론 임금은 기존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회사의 후임 채용시간을 어느정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과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그에 따라 사직의 절차에 관하여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만일 근로자가 사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사직일 이후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