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지금 현재 일하고있는 곳에 저하고 적성이 맞지가 않아

당장 다음주 중으로 퇴사할려고하는데 아직 상사에게 말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전화로 저 월요일에 퇴사하고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월요일에 다시


1대1 면담을 통해서 사직서를 낼 생각인데 혹시 이렇게 된다면


너무 느닺없이 이야기하는게 아닌가 싶어


이렇게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낸다고 해도 퇴사 처리까지 몇일이 걸리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원할 시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할 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통보의 효력은 한달 후에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즉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고싶은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퇴사하고자 하는 날 xx일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위 조항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 문의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직과 합의퇴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제660조제1항에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던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민법제660조 제3항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므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제 경우 2023.2.1일 출근하여 2023.2.2부로 사직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다면 사직의 효과는 당기인 2월이 지나고 1임금지급기(임금산정기간이 1일~말일까지인 경우)인 그 다음달3월도 지나고 4월1일이 되어야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대로 승낙한 경우에는 2.2자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 의사표시 기간(보통 1개월)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