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한다고 말한 후에 갑자기 내일 퇴사 권고하는데
저는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하고싶은데 내일 당장 퇴사하라는 말은 자진퇴사가 아닌거 아닌가요? 노동법에 문제 없나요?? 저는 퇴사한다고 미리 말하고 희망날짜를 전달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하서는 거부 가능하므로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고 월요일에 퇴사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퇴사처리 한다면 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희망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전 통보 및 협의된 퇴사일이 있었다면, 그 이전에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의 해고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해고예고 없이 바로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그만두라'고만 말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부당해고 구제에 있어 자진퇴사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퇴직서를 절대 먼저 작성하지 마시고, 해고통보서를 요구하거나 대화 내용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퇴직 날짜가 있음에도 그보다 일찍 퇴직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도록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이고 권유한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무하면 그만이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