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사용이 안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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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5일,주6일근무에 따른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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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2달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위반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이전과 이후의 조건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개월 이후에 교부되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에 포함된 임금항목에 따라 미지급되었거나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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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서 사인란 결재도장 찍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 승인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서명이나 직인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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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원 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천재지변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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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회전근개파열 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요양기간은 산재 승인 시 의료기관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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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1일 평균 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8월 10일 이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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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년 계약서 엊그제 썼는데 다른데 옮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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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상여금 지급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휴직기간을 무급으로 정하고 있고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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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를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0.5.13.~2021.4.12. :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총 11일2)2021.5.13. : 15일3)2022.5.13. : 15일상기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며, 퇴사 이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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