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4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