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여직원들은 왜 진급이 늦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중소기업 여직원은 왜 진급이 늦을까요?
일을 못하는 것도, 근태가 나쁜 것도 아닌데요
남직원은 일을 못해도 년수만 되면 다 해주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4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질의의 경우 성별을 이유로 승진에 차별을 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이나 업무능력 등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진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성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진급 관련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차별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