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속 직원들 차별 대우 !
저희회사는 제조업을하는 중소기업으로 여성 정직원이12명과 아웃소싱 직원이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직원들은 10~16년되었으며 나이가 50이 넘었고 급여는 최저 임금에 보너스200%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아웃소싱에서 젊은 (나이는30대~40대초반)직원들4개월에서1년밖에 되지 앓은 직원들한테보너스를 200%에 직속수당 5만원 이렇게 준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장기 근속 수당을 달라고 하니 못주겠다고 나갈려면 나가라식으로 나오네요.10년을 넘게 다니면서 근로 시간도 어기면서까지 잔업에 특근까지 일을 시켜놓고 포상금같은것도 한번도 없었는 이제와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네요.나이가 많다고 일을 못하는것도 아닌데~~~노총이같은데 가입회서 회사와 싸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 입사시기, 고용 사업주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너스나 약정수당의 지급요건이나 대상의 선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기 근속 직원을 차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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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며, 아웃소싱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너스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본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와 질문자님이 소속된 업체는 서로 다른 업체이므로 아웃소싱 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소속된 업체에서 동일하게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