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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키위288
지혜로운키위28822.08.10

중소기업 연차 이거 가능한건가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개인기업) 사무실과 물류센터로 이루어져있고 사무실직원 6명 물류센터직원 5명정도 총 11인정도 됩니다. 모두 계약직이며 정직원은 없습니다.

직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봉제와 월급제로 나뉘어있 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연차가 원래 없던 회사였는데 올해 5월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다른 회사와달리 연차를 총16개를 지급하되, 12개는 기존월급에 포함되어있었다. (앞전 계약서에 계약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포함되어있다 라고 기재되어있어요) 그러니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 시 월급이 깎이게되니 12개는 사용할수없다 묶여있다. (이로인해 모든직원의 기본급과 연차수당엔 다 차이가 납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억지로 끼워맞춰서요) 근로자는 총4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다. 또한 기존 7~8월 중 수목금 자유롭게 갈수있었던 여름휴가를 없애겠다. 부여받은 4개를 활용하라. 월요일은 사용할수없다 . 입니다... 또한 연차4개를 모두 소진 시 아프거나 모든 결근은 무급으로 처리를 하겠다 라고합니다.. 시간단위로 늦으면 해당 시간별로 임금을 삭감한다. 계약서를 들이밀며 노무사와 협의가 모두 된 상태이고 이 계약에 동의하지 못하면 퇴사하라. 라고합니다.. 그리하여 연차4개를 모두 소진한 직원들은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생겻을때 실제로 당일 또는 시급 임금을 받지 못한채 일을 하거나 아파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퇴사를 할수없는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점 등과같은 사유로 인하여 모든직원은 그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 만료전 모든직원 같은날 재계약)

실제로 해당 내용들이 법에 걸리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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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임금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유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환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