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중소기업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 회사를 2023.04.05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업체에도 불구하고 연차는 없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주말, 공휴일같이 빨간날은 쉬는날이고 한달에 한번만 월차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5월 15일에 월차를 써야하는 일정이 있어서 그 날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직원 다같이 5월 4일에 쉬자고 15일에는 쉬지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개월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였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몇년째 이런 일이 지속되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저희 회사측의 위반된 법률과 그에 따른 처벌을 알려주세요

  • 연차 미부여

  •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 월차 사용을 막는 행위

이외에도 다른 위반되는 행위가 더 있을까요?

2. 월차 개념으로 근무했으므로 연차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3~4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최근 3년 안에 미사용 연차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적시한 내용만으로는 추가적인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3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04.05 입사하였다면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

    2) 24.04.05.에 15일, 25.04.05.에 15일, 26.04.05.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에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기재하신 내용으로 볼 때 회사의 현재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

    • ​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역시 법위반 사항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상관없이 필수입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임금명세서도 미교부 하였다면 법위반이며,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기재한 명세서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상 연차,월차 및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미교부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오 회사가 연차를 안 주는 것은 고질적인 관행인 경우가 많은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겠다고 하면 회사가 갑자기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서두르지 마시고, 받아야 할 정확한 연차 수당과 체불 임금을 계산하신 후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역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