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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바다꿩38
고귀한바다꿩3821.09.29

회사에서 마음대로 근무시간변경시

재직한지 1년3개월정도되었으며 (근로자 10명미만)

입사시 근무시간은 여직원만 오전8시30분에서-오후5시30분 (점심시간1시간제외)으로 주40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전 갑자기 회사측에서 남직원과 동일하게 월,화,목,금은 6시30분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대해서 연장된시간만큼의 금액은 올려준다고 일절 언급을하지않고있으며 (남직원은 입사시부터 오전8시30분-오후6시30분퇴근, 연장근로에대한 연봉협의완료)

저같은경우엔 연장된시간만큼의 페이를 준다고 한들 퇴근을하고 재직자전형 야간수업을 들으러가는관계로 6시30분퇴근일경우에는 아예 수업을 들을수가 없으므로 회사의 의견에대해서 수용해줄수가 없다고 하니 회사측에서 회사에서도 맞춰줄수가없으니 알아서하라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다른 어떤사유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건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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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한지 1년3개월정도되었으며 (근로자 10명미만)

    입사시 근무시간은 여직원만 오전8시30분에서-오후5시30분 (점심시간1시간제외)으로 주40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전 갑자기 회사측에서 남직원과 동일하게 월,화,목,금은 6시30분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대해서 연장된시간만큼의 금액은 올려준다고 일절 언급을하지않고있으며 (남직원은 입사시부터 오전8시30분-오후6시30분퇴근, 연장근로에대한 연봉협의완료)

    저같은경우엔 연장된시간만큼의 페이를 준다고 한들 퇴근을하고 재직자전형 야간수업을 들으러가는관계로 6시30분퇴근일경우에는 아예 수업을 들을수가 없으므로 회사의 의견에대해서 수용해줄수가 없다고 하니 회사측에서 회사에서도 맞춰줄수가없으니 알아서하라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다른 어떤사유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건지두요

    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용인하고 근무를 계속한다면 사후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고,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증가로 임금이 증가하였을 때 질문자님께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게 되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의 변경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거부를 하면 이전 근로조건대로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변경 내지 연장근로 명령 시 당자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가 1년간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의견에대해서 수용해줄수가 없다고 하니 회사측에서 회사에서도 맞춰줄수가없으니 알아서하라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다른 어떤사유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건지두요

    양측에서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대립되는 상황에 불과합니다.

    권고사직을 먼저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합의가된다면 문제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연장근로합의가 없는 한, 해당 요청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하는데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이로인해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