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은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회사 관리자입니다. 대표이사 다음으로 넘버2네요. 질의사항은 퇴직금 지급 해야 하는건지 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은 정규직인데 회사 정책상 11월부터 사업소득자 신분에 재택근무자로 권고 하였습니다. 사원들은 일부
반발하여 10월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직원은 작년 11월 11일 입사자인데 회사가 여러개로 나눠져있어 상기
회사는 5인 미만입니다. 원래 연차는 없지만 1년에 7일 쓰게끔 했지만 회사 대표와 올 7월에 저에게 자율로 맡기면서
5인 이상 사업장처럼 1년미만 재직 근로자는 연차 11일 하게끔 하였는데 이 부분을 해당 상담원에게 통보 한
상황입니다.
어제 그 상담원이 퇴직금 관련 지급할수 있냐고 문의가 와서 대표랑 협의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상담원은 연차를 이틀만 사용한 상태로, 10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11월 3일~10일 (6일) 무급휴가로
하면 퇴직금 지급 요건 즉 1년이 되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약간 아리까리 해서 문의드립니다.
상기 연차휴가 부분은 명시가 안되어있고 구두상 전달 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정책에 반발하여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했다면 사직일자가 2025.11.1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5.11.에 설혹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계약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과 관계 없이 2024.11.11 입사자의 경우 2025.11.10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문제가 아니고 퇴사일자를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언제로 합의 하는지가 퇴직금 발생여부에 영향을 줍니다.(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대상은 아니고 약정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뿐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4.11.11.부터 2025.11.10.까지 휴가ㆍ휴직 등을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취업규칙 등 사규에 “무급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는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무급휴가를 승인하였고, 취업규칙에 달리 무급휴직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