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1월 1일부터 11월 4일 까지의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사에 따른 별도 정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