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지시때문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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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로 업무상 운행 중 사고시 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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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프리랜서 전환 / 사대보험 가입 회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종전과 계약관계 및 내용이 동일하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여전히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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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 급여 계산 질문 드립니다. (평일 하루 휴무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소정 급여에서 무급휴무일 1일의 통상임금을 공제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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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 관련 확약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수당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확약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생년월일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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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퇴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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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추가근무수당 토요일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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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계약 요구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액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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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간 관련해서 석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학위과정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 및 경력에 산입되는 기간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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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자격변동일로 소급해서 취득하려면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액에 대한 환급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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