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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숲제비81
퇴직공제 작성 중인데요 미장하시는 분들은 미장공 타설하시는 분들은 콘크리트공으로 직종을 분류하잖아요?!! 그러면 컷팅하시는 작업자들은 직종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인부로 넣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직종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의 내용 상 컷팅 작업이 통상 보통인부의 작업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인부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퇴직공제회에서 직접적인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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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커팅작업자의 경우 퇴직공제 신고시 보통인부로 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