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 퇴직 공제 납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규직,계약직, 일용직,계산서 발행,프리랜서 등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공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로 복리를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공제금 대상이 아니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인정되면 퇴직공제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규직,계약직, 일용직,계산서 발행,프리랜서 등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공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형식이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 일했다는것을 증명한다면, 퇴직공제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공제 가입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종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서 가입 신고를 하면 됩니다.